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으로부터 1년간이며(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일본에서의 운전의 유효기간은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일본에 상륙한 날이 적힌 여권의 출입국 스탬프로 확인해 주십시오).
출입국 시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시는 경우, 게이트를 통과하실 때 직원에게 말씀하여 출입국 스탬프(상륙 허가 스티커)를 받으시거나 '특정 등록자 카드'를 지참해 주십시오. 여권(상륙 허가 스티커) 혹은 '특정 등록자 카드'가 없는 경우, 입국일/재입국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크루즈선으로 상륙하시는 경우, 여권 혹은 '상륙 기간의 시작일'이 기재된 '선박 관광 상륙 허가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여권 혹은 '선박 관광 상륙 허가서'가 없는 분은 입국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분이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날을 상륙한 날(일본에서의 운전 자격 취득 개시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운전이 인정되지 않은 국제면허증
① 제네바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 국가 등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② 제네바 조약을 비준하고 있는 국가 등이 발급했지만, 비엔나 조약(1968년)에 의한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
※파리 조약(1926), 워싱턴 조약(1943), 비엔나 조약(1968)에 준하는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제네바 조약을 비준하는 국가 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하고 있으나 양식이 크게 상이하는 국제운전면허증
④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IAA, IDL 등, 그 외 인터넷에서 발급된 것을 포함함)
외국면허증 및 그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
스위스, 독일, 프랑스, 대만, 벨기에, 모나코에서 발행한 면허증과 그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
반드시 여권을 동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스위스, 독일, 프랑스, 대만, 벨기에, 모나코의 국내운전면허증
일본어로 번역한 국내운전면허증
주의:
일본어 번역문에 대해서는, 이하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유효합니다.
・면허증 발급기관 또는 그 나라의 재일 대사관·영사관 등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연맹(JAF)
・대만 일본 관계 협회 (대만 면허에 한함)
・독일 자동차 연맹 (독일 면허에 한함)
・ZIPLUS 주식회사 (대만 면허에 한함)
외국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시, 그 유효기간은 일본 입국일로부터 1년간(여권에 찍힌 일본 입국 연월일의 스탬프로 확인) 또는 외국면허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며, 둘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단,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일본을 출국한 후 3개월 미만 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 재입국일은 '입국일(일본에서의 운전 유효 기간 기산일)'로 치지 않습니다.
트럭이나 버스를 렌트하는 고객
W4클래스나 BUS2클래스의 운전을 위한 D란에 허가 스탬프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D : 대형승용차(10인승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