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으로부터 1년간이며(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일본에서의 운전의 유효기간은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일본에 상륙한 날이 적힌 여권의 출입국 스탬프로 확인해 주십시오).
출입국 시에 자동 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여권에 스탬프가 찍히지 않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상륙한 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화 게이트를 통과한 후, 시험장의 직원에게 날인을 의뢰하여 주십시오.
단,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분이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날을 상륙한 날(일본에서의 운전 자격 취득 개시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운전이 인정되지 않은 국제면허증
외국면허증 및 그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
스위스, 독일, 프랑스, 대만, 벨기에, 모나코에서 발행한 면허증과 그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
반드시 여권을 동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스위스, 독일, 프랑스, 대만, 벨기에, 모나코의 국내운전면허증
일본어로 번역한 국내운전면허증
주의: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은 각 나라의 주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JAF(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연맹)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만은 일본자동차연맹(JAF), 일본 대만 교류 협회, 짓뿌라스 주식회사가 발행 한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외국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시, 그 유효기간은 일본 입국일로부터 1년간(여권에 찍힌 일본 입국 연월일의 스탬프로 확인) 또는 외국면허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며, 둘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단,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일본을 출국한 후 3개월 미만 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 재입국일은 '입국일(일본에서의 운전 유효 기간 기산일)'로 치지 않습니다.
트럭이나 버스를 렌트하는 고객
W4클래스나 BUS2클래스의 운전을 위한 D란에 허가 스탬프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D : 대형승용차(10인승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