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제한

주차위반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만일 귀하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된 경우, 반드시 범칙금을 납부해 주십시오.

주차위반 스티커

주정차 금지구역 예

주정차 금지 표시

주차 금지 표시

주차위반 스티커가 렌트카에 붙어있을 때

1 경찰서에 보고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행된 현내 경찰서로 출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범칙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주의:

2 반납전에 영업소에 보고

위반 처리 후 반납시에는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와 '범칙금 영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반납전에 위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위반금 일반차: 25,000엔, 준중 · 중 · 대형차: 30,000엔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A)위반 처리를 하지 않거나 B)주차위반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가 경찰, 공안위원회 및 렌터카 협회에 보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일본 전국의 모든 토요타 렌터카 지점 및 렌터카 협회 가맹점 각사로부터 렌터카 이용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또한, 렌터카 반납 후 경찰에 출두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고, 주차위반 스티커와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위반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일본의 법률

다음은 불법 주차에 관한 일본의 법률입니다.

차량의 사용에 대해서 주차위반금의 납부를 명하기 위해 이 규정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1조의 4, 4 및 5)

주차위반금

불법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사용자가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 명령을 받는다. 운전자 및 사용자가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을 실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운전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차량의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주의: '사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차량 검사증에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는 불법 주차 차량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벌금의 액수와 동일하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지불요청 및 강제징수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사람이 납부기한을 넘겨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독촉장을 받으며, 지불을 독촉받게 된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지급을 독촉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은 강제로 징수된다.

주차위반 차량의 확인 및 주차위반 스티커의 부착 위탁에 관한 규정의 책정
(도로교통법 제 51조의 8∼제51조의 11)

주차위반 차량의 확인 및 주차위반 스티커의 부착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주차 감시원은 도로를 순회하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주차 감시원은 주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경찰서장이 지시한 시간 및 장소를 지침에 따라 순회한다.
지침에 대해서는 파출소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에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