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렌터카 대여 약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1 임차인(대여계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도 포함) 및 운전자(이하 각각 ‘임차인’, ‘운전자’라고 함)는 당사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임차인 및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대여증 작성 등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규칙 제138호 1995년 6월 13일, 이하 ‘기본 지침’이라고 함)에 근거한 렌터카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3. 자동차, 보험, 휴대전화, 그 외의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또는 각종 이벤트나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홍보 인쇄물의 송부, 전자 메일의 송신 등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4. 상품 개발 등 또는 고객의 만족도 향상책 등의 검토를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정보를 본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후 집계, 분석하여 상품 기획 및 개발, 고객 만족도 향상 검토 등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과 관련된 안내를 하기 위해.

2 임차인은 당사가 하기에 제시한 범위내에서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임차인은 해당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제공 내용:이용 차종등급, 사용목적, 임차 개시일시 등의 렌터카 임차에 관한 정보 및 임차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2. 제공처 및 그 이용목적:임차인에게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처 제공처의 이용목적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는 경우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와 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인에게 상품의 기획이나 개발 혹은 고객 만족도 향상책 검토 등에 참고하기 위해 렌터카를 임차한 동기 등 또는 당사의 고객 대응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와 도요타 렌터리스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자
    (이하 ‘도요타 렌터리스점’이라고 함)
    대여계약 체결의 원활화 등 고객 만족을 위한 시책 입안 및 프랜차이즈 전체에 대한 체제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이용한 유료도로 운영회사 등(제14조 제4항에 의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유료도로 이용요금 등의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청구 조치
  3. 당사는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였습니다.
    URL http://www.toyota.co.jp/rent/

제1장 총 칙

제1조(약관의 적용)

  1. 당사는 본 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함)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함)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약관 및 세칙을 이해한 후 이를 임차합니다. 또한 약관 및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시에는 그 특약이 본 약관 및 세칙보다 우선합니다.

제2장 예 약

제2조(예약의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할 때에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미리, 차종등급, 사용목적, 임차 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어린이용 카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임차조건(이하 ‘임차조건’이라고 함)을 명시하고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신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나 당사가 인정하는 임차조건의 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소정의 예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변경)

임차인은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 및 당사는 제2조 제1항의 임차 개시일시까지는 렌터카의 대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및 당사는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한 임차 개시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 이라고 함)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예약이 취소됩니다.
  3.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당사 소정의 예약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이 예약취소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이미 수령한 예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며, 당사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전2개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 및 당사는 예약의 취소 및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 조 및 다음 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등급, 부속품, 금연차 및 흡연차의 구분, 트랜스미션 사양 등의 조건(이하 ‘조건’이라고 함)에 해당하는 렌터카의 대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경우로 예약과는 다른 조건의 렌터카 대여가 가능할 때에는 전조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 라고 함)를 대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예약시의 임차조건 가운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예약시와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과 예약 조건에 맞는 렌터카의 대여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저렴한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4. 임차인이 제2항의 신청을 거절한 경우 예약은 취소되며, 예약금 등의 처리는 전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예약 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도요타 렌터카 예약센터나 여행 대리점, 제휴사 등(이하 ‘대행업자’라고 함)에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신청을 한 경우, 임차인은 예약변경 및 취소를 그 예약신청을 한 대행업자에게 합니다.

제3장 대 여

제7조(대여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임차조건을, 당사는 약관 및 요금표 등에 따른 대여조건을 각각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2. 운전자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약관 및 세칙에서 운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기본 지침 2(10) 및 (11)에 근거하여, 대도부(대도원표)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증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대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본인이 운전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당사의 요구에 따라서는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하고, 당사의 요구에 따라서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합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외에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긴급연락처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및 현금 등의 지불 방법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5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예약금 등의 처리는 제4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대여 거절)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2) 음주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띄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어린이용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경우.
    (5)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관리 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고 함) 또는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및 도요타 렌터리스점 간에서 공유하는 대여 주의자 리스트(이하 ‘대여 주의자 리스트’라고 함)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6) 지정 폭력단, 지정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인정될 경우.
    (7) 당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의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나 언사를 한 경우, 또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8)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9) 약관 및 세칙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10) 그 외 당사가 부적당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전항에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을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 카시트가 없을 때.

  3. 전 2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했을 경우, 예약금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대여계약서에 서명한 후,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부속품 포함. 이하 동일)를 인도할 때 성립됩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의 임차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제10조(대여요금)

  1. 대여계약이 성립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합니다.
  2. 대여요금이란 이하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그 조회 출처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면책 보상료 (3) 특별 장비료 (4) 편도 서비스 요금 (5) 연료비 (6) 인수 배차료 (7) 기타 요금

  3.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시,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 고베 운수 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또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합니다.
  4. 사가 대여요금을 제2조에 의거한 예약이 완료된 후에 개정한 경우, 임차인은 예약완료시에 적용된 요금과 대여시의 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저렴한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제11조(임차조건의 변경)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후, 제7조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점검 정비 등)

  1. 당사는 도로운송 차량법 제 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 및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대여에 있어서, 별도로 규정한 점검표에 근거하여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실시하며, 렌터카에 정비불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렌터카가 임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13조(대여증의 교부 및 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 인도시,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 고베 운수 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또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이 정한 내용이 기재된 소정의 대여증을 서면(전자메일 등의 전기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임차인에게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중, 전항에 의거하여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전자적 기록을 통한 휴대를 포함합니다.)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4장 사 용

제14조(임차인의 관리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 (이하 ‘사용중’이라고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법령, 약관, 세칙, 취급 설명서, 그 외 당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준수하여 렌터카를 사용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 유료주차장, 기타 유료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해당 이용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유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ETC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유료도로 운영회사 등(이하 ‘유료도로 운영회사 등’이라고 함)에서 당사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유료도로 이용요금 등의 미지불 관련 문의 등이 발생했을 시, 당사는 유료도로 운영회사 등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제15조(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인 임차한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에 앞서 도로운송차량법 제 47조 2(일상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일상 점검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6조(금지 행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렌터카를 소정의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 또는 제7조의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3) 렌터카를 전대하여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일 또는 그 밖의 담보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일.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하는 일 또는 렌터카를 개조 혹은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5)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당사가 경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일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뒤밀음에 사용하는 일.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7)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일.
    (8) 렌터카를 해외로 반출하는 일.
    (9) 그 외 제7조의 임차조건 또는 대여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일.

제17조(위법주차)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주차를 했을 경우, 위법주차후 즉시 위법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 경찰서’라고 함)에 출두하여, 자신의 책임 및 부담으로 위법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포함하여 위법주차로 인한 견인차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제반비용을 납부해야 (이하 ‘위반 처리’라고 함)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위법주차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의 임차기간 만료시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시간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를 경찰이 이동시켰을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직접 경찰로부터 렌터카를 인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범칙금 고지서 및 납부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항의 지시를 내립니다. 또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당사는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본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위법주차를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 등을 자인하는 취지가 담긴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함)에 자서해야 합니다.
  4.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과 상관없이,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력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안 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규정된 변명서,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의 반환시까지 위반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가 임차인이나 운전자 혹은 렌터카의 탐색에 필요한 비용(이하 ‘탐색 비용’이라고 함)을 부담했을 경우, 또는 당사가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차량관리 비용’이라고 한다)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과 같은 비용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위법주차에 대하여'(https://rent.toyota.co.jp/global_ko/drive/parking.html)에서 규정한 주차위반 위약금(상기(1)의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이하 ‘주차위반금’이라고 함)
    (3) 탐색 비용 및 차량관리 비용

  6. 당사는 임차인이 전항에 근거하여 주차위반금을 당사에 지불한 후에, 해당 주차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의 납부, 또는 공소 제기 혹은 가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당사에 방치 위반금이 환급되었을 경우, 주차위반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7. 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동항에서 규정한 청구액의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 18조(GPS기능)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 위치측정 시스템(이하, ‘GPS기능’이라 함)이 탑재될 수 있으며, 당사가 정한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대여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정해진 장소에 반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 제 24조 제 1항 각호에 정해진 경우, 그 밖에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당사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록 정보를 임차인 및 운전자 개인을 식별 및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뒤 토요타 자동차에 제공하는 것, 토요타 자동차가 해당 기록 정보를 교통 시스템, 지도 생성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 당사가 법령에 근거한 공개를 요구 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그 밖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 공개 명령을 받았을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제 19조(드라이브 레코더)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점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1)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당사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록 정보를 임차인 및 운전자 개인을 식별 및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뒤 토요타 자동차에 제공하는 것, 토요타 자동차가 해당 기록 정보를 자동 운전, 선진 안전 기술, 지도 생성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 당사가 법령에 근거한 공개를 요구 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그 밖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 공개 명령을 받았을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제20조(ETC카드 대여서비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ETC카드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아래 사항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용기간 중의 통행요금은 렌터카 반납 시에 ETC카드의 IC칩에 기록된 정보를 전액 정산한다.
※ IC칩에 기록되지 않는 요금 조정 또는 할인이 있습니다.
(통행금지 때의 환승 요금 조정, 일부 도로사업자의 ETC 할인 서비스)
(2) 아래와 같이 후일 통행요금 미납이 판명되었을 경우 추가로 정산한다.
・잊고 신고하지 않은 사용요금이 판명된 경우
・ETC카드 또는 정산기 이상으로 통행이력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이유로 통행이력 확인이 안 되는 도요타 렌터리스점에 반납한 경우
(3) ETC카드의 분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는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그에 기인한 제3자의 부정한 사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배상한다.
(4) 임차인 및 운전자의 과실 등에 의한 트러블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응(단,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함)하며,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제3자에게 ETC카드를 대여하지 않는다.
(6)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와 ETC카드를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가 도로사업자에게 대여 ETC카드의 이용정지를 의뢰하는 것을 승낙한다.
(7) 도로사업자로부터 ETC카드 이용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경우(임차 기간 만료 후도 포함), 요청에 따라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제5장 반 환

제21조(임차인의 반환 책임)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천재지변 및 그 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기간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

  1. 임차인은 당사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열화 및 마모 또는 임차인 및 운전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제외하고,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렌터카를 반환하는데 있어서, 렌터카 내에 임차인 및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환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환후의 유류품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렌터카의 반환 시기 등)

  1. 임차인은 제11조에 의거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한 경우,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과 변경전의 대여요금과 초과요금을 합산한 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낮은 금액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2. 임차인은 제11조에 의거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했을 경우, 전항의 요금에 더하여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요금의 배액을 위약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24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1. 임차인은 제11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환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회송을 위한 비용(이하 ‘회송비용’이라고 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제11조에 의거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는 경우, 회송비용의 배액을 위약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25조(렌터카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취하는 등의 법적 절차 외에도 GPS 기능을 이용하여 렌터카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사)전국 렌터카 협회에 불반환 피해 보고 및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1) 임차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등의, 불반환이라고 인정된 경우.

  2. 전항의 각 호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임차인의 탐색 및 렌터카의 회수에 소요한 비용 등을 당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제26조(대여 정보의 등록과 이용의 합의)

  1.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대여 사실에 근거한 정보(이하 ‘대여 정보’라고 함)가 전렌협 시스템 및 대여 주의자 리스트에 7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1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주차위반금을 당사에게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전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사)전국 렌터카 협회 및 가맹 각 도도부현 렌터카 협회와 그 회원 사업자에게 이용되는 것.
    (2) 대여 주의자 리스트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및 도요타 렌터리스점에 이용되는 것.

제6장 고장, 사고, 도난시의 조치

제27조(렌터카의 고장)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8조(사고)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률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규정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근거하여 렌터카 수리를 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할 것.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상 및 그 외의 합의를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외에도 자신의 책임하에 사고의 처리 및 해결을 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대한 조언을 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4.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또는 차량 탑재형 사고기록장치, 혹은 양쪽 모두가 장착된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걸린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29조(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한 경우 및 그 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및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제30조(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1. 임차기간 중에 고장, 사고, 도난 및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함)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부터 존재했던 결함, 이상, 그 밖에 렌터카가 임차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점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이나 운전자 또는 당사 그 어느 쪽에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한 날로부터 대여계약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조에서 규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게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31조(임차인에 의한 배상 및 영업 보상)

  1. 임차인은 임차한 렌터카의 사용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 대여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 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요금표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한 렌터카(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 대여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전 각항에 상관없이,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원조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근거하여 극심 재해라고 지정된 재해(이하 ‘극심 재해’라고 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극심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나 파손 또는 그 외의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련된 것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2조(보험)

  1. 임차인이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에 의거하여 다음의 한도액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그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포함)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액 5만엔)
    (3)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까지(면책액 5만엔 단, 버스 및 대형 화물차는 10만엔)
    (4) 인신상해 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2.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액을 넘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당사가 전항에서 규정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했을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4.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미 당사에 면책 보상료를 지불했을 경우에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그 면책 보상료의 지불이 없었을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제1항에서 규정한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합니다.

제8장 해 제

제33조(대여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약관 및 세칙을 위반한 경우, 아무런 통지 및 최고 없이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부터 해제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요금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34조(동의 해약)

  1.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한 날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해약 수수료={(예정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대여일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50%

제9장 잡 칙

제35조(상계)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임차인에게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당사에게 부담해야 할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비세)

임차인은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포함합니다.)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7조(지연 손해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이율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8조(대리 대여 사업자)

당사를 대신하여 다른 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해 줄 경우(해당 사업자를 ‘대리 대여사업자’라고 함), 약관 가운데 ‘당사’라고 규정된 곳을 ‘대리 대여사업자’로 대체하여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제26조 내지 제28조(단, 렌터카의 고장, 사고,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의 연락처는, 당사 및 대리 대여사업자로 함), 제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제39조(준거법 등)

  1.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일본어판 약관과, 영문판 및 그 외의 일본어판 이외의 약관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판 약관을 우선으로 합니다.

제40조(중요사항 정보 제공)

  1. 당사는 임차인에게 약관 및 세칙 중 임차인의 손해 배상 책임 및 영업 보상 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내용 및 조건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위반 주차 시의 조치, 반환 지연 시의 조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대여 전에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임차인은 약관 및 세칙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41조(약관 및 세칙의 게시 등)

  1.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고지한 뒤 약관 및 세칙을 개정하거나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세칙을 규정한 경우, 당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및 홈페이지 상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동일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42조(관할 재판소)

이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약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