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인보상 | 1인당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액 포함) |
---|---|
대물보상 | 1사고당 무제한[자기부담액(면책액) 5만 엔] |
차량보상 | 1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 [자기부담액(면책액) 5만 엔. 단, 버스 및 대형화물차는 10만 엔] |
인신상해보상 | 1인당 3,000만 엔까지*1 |
주의:
주의:
사고, 도난, 고장, 훼손 등을 일으켜 차량의 수리나 청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보상으로 다음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행 가능 | 예정 영업소에 반납한 경우 | 20,000엔 |
---|---|---|
주행 불가능 | 예정 영업소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 50,000엔 |
주의: 주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소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노상방치 등)는 50,000엔이 부과됩니다.
차량 반송 서비스
1사고당 15만 엔을 상한으로 보상(약 180km)
배터리 방전 시 재시동
배터리 방전 시 케이블을 연결하여 엔진 재시동
키를 차내에 둔 채 문을 잠갔을 경우의 대응
렌터카 대여증으로 본인 확인이 된 경우에만 대응*2
펑크 시 스페어 타이어 교환*
스페어 타이어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 펑크 났을 때는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차량을 반송(펑크 수리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손된 타이어의 수리비, 새 타이어 대금과 공임, 차량에 탑재된 펑크 수리 키트 대금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랑 등에 바퀴가 빠졌을 경우의 대응
도랑 등에 바퀴가 빠졌을 경우의 대응은 1m까지
연료 소진 시의 연료 보급
대여 한 번 당 1회 한정. 최대 10L의 휘발유 또는 경유를 보충(연료 소진이란 연료가 다 떨어져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의:
면책보상제도와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지불 면제가 합쳐진 새로운 플랜입니다. 면책보상제도에 550엔(세금 포함 10% )/24시간을 추가하기만 하면 두 배로 안심하실 수 있는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상 타이어의 수리비, 휠 캡 분실 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면책보상제도
사고 시 대물보상과 차량보상의 고객 자기부담액(면책액)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대물 보상 |
자기부담액(면책액) 50,000엔 |
면제 |
---|---|---|
차량 보상 |
자기부담액(면책액) 50,000엔* |
면제 |
1,100엔/24시간 버스 및 대형화물차는 2,200엔 면책보상제도에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버스 및 대형화물차는 10만 엔
2 NOC 지불 면제
사고, 도난, 고장, 훼손 등을 일으켜 차량의 수리나 청소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보상 지불이 면제됩니다.
주행 가능 | 예정 영업소에 반납한 경우 20,000엔 |
면제 |
---|---|---|
주행 불가능 | 예정 영업소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50,000엔 |
면제 |
주의: 주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소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노상방치 등)의 NOC는 50,000엔입니다.
3 타이어 펑크, 휠 캡 분실ㆍ손상의 경우
"수리비ㆍ교환 대금 무상" 타이어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해 드립니다.
주의: 파손된 타이어의 수리비, 타이어 교환이 필요한 경우의 새로운 타이어 대금과 공임, 분실된 휠 캡 대금, 휠이 손상된 경우의 휠 대금은 무료입니다.
토요타 렌터카 안심 W 플랜에 가입하실 때의 유의사항
주의:
사고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여약관에 따라 대여계약은 중지됩니다.
계속해서 렌터카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신규 렌터카 계약이 필요하며, 그 대금은 안심 W 플랜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도요타 렌터카 안심 W플랜에 가입하셔도 고객님의 고의에 의한 사고, 오손(금연차에서의 흡연 등) 등 임대 약관에 정해진 금지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 오페레이션 차지(NOC)를 지불하십니다.
1 사고
반드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 주십시오.
2 차량의 트러블
차량의 고장이나 트러블이 생긴 경우에는 토요타 렌터카 예약 센터 또는 출발 영업소에 문의해 주십시오.